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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공사, 규정위반하며 수년간 대형기획사에 일감 몰아줘..”

    • 보도일
      2013. 9.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도종환 국회의원
“한국관광공사, 규정위반하며 수년간 대형기획사에 일감 몰아줘..”
- 제일기획과 HS애드, 한국관광공사 광고 독점! 1,646억 중 1,148억에 달해..
- 한국관광공사, 매년 광고 집행 과정에서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위반!!
- 정부광고 대행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규정 위반 관리 소홀!!

○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외 광고 및 홍보 마케팅 사업을 매년 대기업 계열의 대형 기획사인 제일기획과 HS애드 두 회사가 독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과정에서 관광공사는 매년 정부광고 대행 규정인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별첨 1)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관광공사가 도종환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일기획과 HS애드 등 두 개의 대형 기획사가 번갈아 진행해 온 광고 홍보비는 국내 122억 원, 해외 1,026억 원, 총 1,148억 원으로 국내외 홍보비 총액 1,646억 원 대비 무려 69.8%에 이르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특히 해외 홍보는 일부 관광공사 자체 집행을 제외하고는 두 대행사에서 독점으로 대행해왔으며 제일기획과 HS애드를 제외한 일부 광고대행사를 통해 진행한 경우는 국내광고에 한해 8억 원으로 0.4% 에 그치고 있다.

○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정부광고 대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해왔다는 사실이다.
○ 국무총리훈령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별첨 1)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광고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장하고, 규정에 따른 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광고 중 국내광고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해외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2009년 개정 이전에는 언론진흥재단에서 국내외 광고 모두 대행)

○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국내외 총 광고비 1,646억 원 중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는 국내 광고에 총 229억 중 99억만을 집행했고,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는 해외 광고비 총 1,417억은 전액 대행사와 관광공사에서 직접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관련 규정을 위반해온 것이다.

○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2년에 실시한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별첨2) 에서 계약 관련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지적받았다. 제일기획, HS애드와 매년 평균 200억 원 안팎의 대규모 계약을 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행사에서 대행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약에 그대로 반영(2010년~2012년)하는 등 계약과정에서도 문제를 보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 도종환 의원은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관련 규정을 위반해온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정부 광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작 산하 공공기관의 규정 위반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무부처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국내외 광고 대행 사업도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다른 중소기업들은 참여 기회조차 얻기 힘든 것은 문제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대기업 독점 구조도 바꿔가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손톱 밑 가시 빼기’라는 정책방향에도 반하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중소 광고대행사들에게도 사업 참여의 문을 폭넓게 열어줄 것을 주문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