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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독(예술가)에게 과연 "정년"이 있는가?

    • 보도일
      2013. 6.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도종환 국회의원
영화감독(예술가)에게 과연 ‘정년’이 있는가?
도종환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 故 박철수 영화감독 관련 민사소송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77세 임권택 감독, 67세 정지영 감독 등 7~80세 거장 많은데 65세가 정년이라니...”

o 국회 교문위 소속인 도종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등 국회의원 16명은 13일(목), 지난 2월 불의의 음주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故 박철수 영화감독의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을 돕기 위한 탄원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 이들이 낸 탄원서는 가해자 측 자동차 보험사가 박 감독에게 65세 정년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유족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제출한 것이다.

o 도종환 의원 등은 탄원서를 통해 “박철수 감독의 어이없는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을 더 비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영화계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실성 없는 법률과 제도”라면서, “77세의 임권택 감독, 67세의 정지영 감독 등 치열한 도전정신과 창작정신으로 7~80세가 넘도록 왕성하게 활동하는 영화인들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예술 장르마다의 특수성과 예술가 개개인의 예술적 성과가 어떠한지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정해 놓은 부당한 현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 또,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당연히 퇴임한다는 식의 제도화된 논리는 영화감독에게 적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그윽한 향기로 삶을 더욱 더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넉넉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품격 있는 재판부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는 말로 탄원서를 끝맺었다.

- 다음은 탄원서 제출에 서명한 의원 명단 : 김미희, 김선동, 김태년, 김현미, 남인순, 도종환, 박홍근, 배재정, 송호창, 신경민, 심재권, 유기홍, 유은혜, 이춘석, 이학영, 장병완

o 사고 당시 64세였던 故 박철수 감독은 사고 당시에도 작업실에서 차기 영화의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중이었고, 준비해 둔 시나리오만 세 편이었을 정도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었다.

- 故 박철수 감독은 한국 영화감독 최초로 전 세계 배급기록을 달성했고, 몬트리올 영화제 최우수 예술공헌상 등을 수상했으며, 해외평단에서 숱한 호평을 받은 등 작가주의 영화감독으로 한국 영화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o 한편, 예술가의 뜻하지 않은 죽음으로 사후(死後)에 예술가라는 직업의 사회경제적 위상과 정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예는 2003년 9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조각가 故 구본주의 사례가 있다.

- 유족과 예술계는 2년 뒤인 2005년에 연대 조직을 만들어 가해자 측 보험사인 S화재를 상대로 함께 싸웠고, 국회의원들도 S화재의 모 기업인 S사의 L회장을 상대로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의 연대투쟁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 당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故구본주 소송(삼성화재) 대책위 사이트” 참조.
(http://cafe.daum.net/gubonjuart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