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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도서구입 세제 혜택 법안

    • 보도일
      2013. 5.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도종환 국회의원
책 많이 구입하면, 세제 혜택 받는다!
“독서수요 진작, 출판문화 진흥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도서구입비,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
도종환 의원 외 21명,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o 국회 교문위 소속 도종환 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은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반영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화) 국회에 제출했다.

o 7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문화접대비 항목 중 도서간행물 구입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확대 적용시키는 부분을 담고 있으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지정기부금 대상에 도서구입비를 명기하고 세제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과 지정기부금의 범위와 한도에 도서구입 항목을 특정 시키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o 우리나라 국민 독서율(연간 1권 이상 일반 도서를 읽은 비율)은 94년 86.8%에서 2011년 66.8%로 하락했다. 가계의 오락·문화비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독서량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2003년 UN 191개국 조사 결과 1달 평균 국민 독서량은 166위, 미국 6.9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 중국 2.9권, 한국 0.8권).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 도서 구매 및 수요를 증대시키는 한편, 바람직한 독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도 의원은 “책 읽는 문화 확산은 국민 개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감성을 풍부하게 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근원적 치유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도서 구입에 세제 지원이 당장은 세수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출판 산업 진흥을 통해 또 다른 세수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독서 문화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두 측면의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 개정 법률안을 내게 되었다고 말했다.

o 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들은 공통적으로 국가 지식 경쟁력 및 삶의 질 향상의 척도인 ‘독서’에 대해 바람직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능동적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별첨>공동발의 의원명단
도종환, 이낙연, 배기운, 윤후덕, 문재인, 전병헌, 정청래, 윤관석, 배재정, 유기홍,
김윤덕, 이학영, 부좌현, 박홍근, 박혜자, 홍종학, 임수경, 이인영, 오제세, 최민희,
김승남, 정진후(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