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본인 미네소타 대학 박사학위 논문 일부 그대로 옮겨 교내학술지 발표뒤 1997년 부교수 승진심사 논문으로 제출 사실 드러나
“임용 및 승진시 학위논문은 1회 인정 제한 규정 위반...연구부정 뛰어넘는 승진부정”
❏ 그동안 ‘제자논문 가로채기’, ‘연구실적 부풀리기’ 등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급기야 교수 승진임용과정에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 김명수 내정자는 1993년 한국교원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 1997년에 부교수로 승진임용됐다. 김 내정자는 이 당시 승진임용심사 과정에서 두 편의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 중 한 편은 본인의 미국 미네소타 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낀 논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내정자는 1992년 7월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Rates of Return to Investments in Teacher Education : The case of Korea”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내정자의 1997년 부교수 승진임용 당시 제출한 연구실적조서에는 두 편의 연구실적물이 심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Economic Returns to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라는 제목의 영문 논문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낀 논문임이 확인됐다. 김 내정자는 이 논문을 1995년 6월 교내학술지 <교원대 교수논총>에 발표했던 바 있다.
❏ 문제가 된 승진임용 심사 논문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중 ‘Chapter Ⅱ : Rates of Returns to Education and Theory of Human capital’(페이지 40~113) 부분을 그대로 옮겨 실었다. 교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는 인용표시나 재구성 등 어떠한 설명도 붙이지 않았으며, 마치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되어 있다. 박사학위 논문은 총 6개의 chapter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48페이지에 달한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승진심사에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문제의 논문이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인용하거나 재해석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소제목과 구성 순서는 물론 본문 내용을 그대로 옮겼다는 데 있다. 심지어 결론 부분조차도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 중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밝혀졌다.
❏ 김 내정자의 승진당시 한국교원대학교의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연구실적물 및 연구실적조서, △전임교원승진임용대상자 평정표 △전임교원승진임용대상자 심사자료(교육활동, 연구활동, 교내외 봉사활동 목록 등을 기록한 양식) 등을 심사자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 중 ‘국공립대학 교원인사관리지침’을 보면 조교수에서 부교수를 승진할 때는 최소 4년의 소요연수가 필요한데, 김 내정자는 최소 요건을 채우고 부교수로 승진할 때 문제의 논문을 제출함으로써 ‘승진임용 부정’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할 때도 최소 소요연수인 5년을 채우자마자 승진심사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도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을 연구활동 실적으로 포함시켰다.
❏ 한편, 김 내정자의 부교수 승진심사 논문 부정행위는 도덕적 논란 뿐만 아니라 승진임용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면밀한 조사를 통한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김 내정자는 92년 7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듬해에 한국 교원대에 신규 임용되었는데, KRI(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 한국연구재단 운영)를 통해 살펴본 결과 임용 전에는 박사학위 논문 외에는 이렇다할 연구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내정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신규 임용시 제출하고 이를 다시 베낀 논문을 승진심사에 활용한 것은 당시 교육부의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에 학위 취득 논문 인정은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어서 도덕적 책임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유은혜 의원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각종 연구 부정행위는 끝이 없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아예 교수조차도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했음이 드러났다”며, “장관은커녕 일반 학자로서의 상식과 양심을 내던지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심각한 승진 부정행위를 저지른 만큼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김명수 내정자는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이 도착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못박았다.
※ 첨부
- 김명수 내정자 박사학위 논문 <A comparative perspective on Rates of Return to Investments in Teacher Education : The case of Korea>
- 김명수 내정자 부교수 승진심사 논문 <Economic Returns to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 김명수 내정자 부교수 승진 심사 평정 자료
- 김명수 내정자 부교수 승진 심사 당시 승진임용 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