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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립학교 채용비리 악순환 고리 끊는다

    • 보도일
      2014. 6.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은혜 국회의원
유은혜 의원,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사학 채용 부정시 임용취소 현행법은 학교법인 자체 징계 의존...“부정행위 적발된 교원 지속 근무” 감사원 지적 ❏ 사립학교 채용 당시 부정행위를 하여 임용된 사실이 사후에 적발될 경우 해당 교사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유은혜 의원은 12일「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및「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 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통령령(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교원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법률로 격상하고 응시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그 자격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신규 채용 역시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공개전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 및 채용과 동일한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다르게 처벌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④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 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8.] 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통해 사립학교에 채용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더라도 「사립학교법」제57조 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지 않는 한 그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따라서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학교법인이 임면권한과 징계권한을 갖고 있어 그대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2013. 3)」를 통해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이 징계를 통해 해임, 파면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임용 취소가 불가능하는 점을 악용해 채용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채용비리 적발시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이 어려워져 초·채용비리의 악순환을 끊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된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신분상의 제재가 따르는 것임에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사립학교법과 함께 교육공무원법도 개정하여 법률상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 ❏ 유은혜 의원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채용된 교사는 능력은 물론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 교육의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교단에 머물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되는 것에 대해 엄두를 못내도록 함으로써 고질적인 사립학교 채용 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