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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강릉)은 ‘강릉 대기마을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이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2015년 6차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음을

    • 보도일
      2014. 11.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성동 국회의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강릉,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2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이상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선임의무를 두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의무 배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체 재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약 80%이상을 차지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50인미만 사업장 역시 안전보건관리지원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법안에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무리한 공사 진행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담았다. 즉 장마, 태풍, 폭설 등의 기상악화와 발주자의 설계변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시,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한 시공자의 무리한 공사 진행이 산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건설공사의 경우 공기연장 등 발주자가 산업재해의 원인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최근 6년간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중 3위”라 말하며,  “이같은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이번「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근본적인 산재 예방 조치가 마련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