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회의 부동산 3법 처리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유예를 주장해 온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금일(12.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4. 부동산 경기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현재까지 단 4건만 부과되었다. 또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고,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2014. 12. 31.까지 2년간 유예 중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5.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제도 유예보다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의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었다.그러나 유예기간 종료가 한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야당의 유예 고수 입장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어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자, 당초 입장을 수정하여 야당에 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는 평이다.
6. 김성태 의원은 “시장의 혼란이 눈 앞에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 법안 처리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에게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3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