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의원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분석, KBS·MBC 취업규칙과 운영지침 상 차별 다수 발견돼
- 이수진 의원, “종편은 방송작가 관련 조치조차 없어, 노동부와 서울청의 안일한 대응 문제”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방송지원직’에 편입되어 새로운 차별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2022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이를 강하게 질타하고 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수진 의원이 KBS와 MB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와 함께 분석한 바에 따르면, KBS와 MBC가 올해 신설한 “방송지원직” 직군 취업규칙과 운영지침·근로계약서상에 기존 일반직과의 차이점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단순한 차이를 넘어 ‘차별’로 읽힌다. SBS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는 내부 규정 및 계약서이므로 대외 공개 어려움’을 이유로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하였다.
기존 정규직군과 신설된 방송지원직의 가장 큰 차이는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해당 직군에 배속된 방송작가들이 ‘프리랜서’로 일할 당시 수준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개인연봉제’를 적용한다. 정규직은 호봉을 적용받아 해마다 연봉이 오르지만 방송지원직은 연봉이 오를 여지가 거의 없다.
MBC도 차별의 형태가 별반 다르지 않다. 휴가, 청원휴직 기간, 해고 조항 등이 다르게 적용되며, 임신 시 근로조건 또한 다르게 적용된다. 방송지원직은 임신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쉬운 종류의 근무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MBC 인력현황 상 방송지원직 인원은 24명이고 모두 여성이며 기존에 방송작가로 일하던 사람들임에도, 임신 시 근로조건을 정규직군과 다르게 둔 것이다. 이수진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MBC는 방송지원직이 보건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른 방송지원직 근로자 중에 대신 근무자를 정해 협의해놓고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지상파 3사는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시늉’이라도 한 편이다. 이수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채널A·JTBC·MBN 종편PP 4개사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한 ‘막내작가’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 근로자성 인정을 반영한 내역이 전혀 없었다.
방송계의 자정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에도,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고용노동청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난 3월 방송3사 인사부서장 대상 간담회를 통한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지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간담회에도 불구 방송지원직군 신설을 통한 또 다른 차별이 야기되었으며,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에 따르면 같은 시기, 동일한 내용의 공식 간담회 및 협의절차는 노동조합과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수진 의원은 오는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실태를 지적한다. 이수진 의원은 방송국이 방송작가들과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닌 ‘방송지원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 형태만 바꾸며 노동자성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고용노동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