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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권하는 SNS 광고… 최근 5년간 4천건 주류광고 위반

    • 보도일
      2022.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남인순 국회의원
주류광고 위반 총 4,036건 중 SNS 광고가 3,443건으로 85%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시정 내역(2018~2022.5)’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4,036건의 주류광고 위반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SNS가 총 3,443건 적발돼 전체의 85%로 가장 많이 위반했으며, 인쇄매체가 458건으로 11%, 방송매체가 76건으로 2%, 디지털 매체가 59건으로 1%를 이었다.
통신매체는 주류 업체의 SNS 광고(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와 디지털 광고(네이버, 유튜브 등 웹 배너 등)를 말한다. 방송매체는 TV와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주류광고를 말하며, 인쇄매체는 국내 신문 및 잡지에 게재되는 주류광고이다.

주류광고의 기준이 마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시행돼 적용되고 있음에도 주류업체들의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1,430건의 주류 광고 위반 건수 중에서 법 위반 내용별 현황은 ‘과음경고문구 표기’가 683건으로 40.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음주 권장 권유 표현’ 475건(28.1%), ‘금품 및 경품 제공 표현’ 438건(25.9%) 순으로 많았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일상 생활 속에서 주류 광고를 접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SNS상에서 주류업계가 법 위반 광고를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청소년의 주류 구매 용이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 주류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현재 주류 광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위해 주류 광고 위반 사례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주류광고 모니터링 및 불법 주류광고 시정조치 등을 통해 주류업계의 불법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주류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주류광고 준수사항 기준을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광고 내용의 변경 등의 명령이나 광고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