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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물관에나 있을법한 문화재청의 ‘옛 노동의식’

    • 보도일
      2022. 10.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류호정 국회의원
- 헌법이 정한 자유권 침해와 현행 법률 위반 내역 무더기 지적 - 정의당 류호정 “박물관에나 있을 노동의식에 놀라. 국감기간 내 신속히 개선할 것 주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의 노동법 위반사례를 줄줄이 지적했다. 류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총 8가지로, ▲문화재청의 공무직 신원진술서 작성 항목, ▲경위서 내 강압적 문구, ▲보안서약서 내 강압적 문구, ▲채용공고문 내 채용결격사유, ▲국립문화재연구소 채용공고문 내 부당해고성 채용조건, ▲국립무형유산원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공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임금 규정’ 부재, ▲‘문화유산 산업 인턴 운영기관 협약서’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규정 부재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대부분 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할 것”이라 답했다. 세부내용은 아래 도표 및 별첨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