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파고부이 장애 발생 건수는 총 521건에 달하며, 이 중 217건은 장애복구 허용시간 내에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늦장 조치로 인한 안전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고부이는 파고·파주기·수온을 관측하며, 해양 예·특보를 위해 바다에 띄우는 해양기상관측장비이다. 지방기상청과 기상지청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유지보수·관리를 맡고 있다.
기상청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파고부이 장애 발생 건수는 △2018년 108건 △2019년 132건 △2020년 128건 △2021년 106건 △ 2022년 8월 기준 47건이다. 장애 원인별로는 선박 충돌·계류라인 절단·유실이 293건(56.2%)으로 가장 많았고, 전원·센서·통신 장애 180건(34.5%), 자료처리 및 기타는 48건(9.2%)으로 집계됐다.
파고부이 유지보수·관리용역 특수조건’ 제6조(긴급보수)에 의하면 2020년 이전 기준으로 파고부이 장애복구 허용시간은 96시간 이내로 명시돼 있다. 2020년부터는 72시간 이내로 단축됐다.
연도별 장애복구 허용시간 초과 건수는 △2018년 54건 △2019년 51건 △2020년 27건 △2021년 62건 △2022년 8월까지 2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전 240건 중 105건(44%)은 96시간 이내 복구하지 못했고, 2020년 이후 281건 중 112건(40%)은 장애복구 허용시간 72시간을 초과했다.
파고부이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예비 파고부이를 설치하게 돼 있지만, 개수가 적어 장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예비 파고부이를 설치하지 못한 지점은 결측이 발생한다.
현재 특정관리해역 48곳 중 미설치 해역 3곳은 경남중부남해앞바다중 연안바다, 경북남부앞바다중 평수구역, 울산앞바다중 평수구역이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미설치 구역은 선박 통행량이 많고, 장소 협소로 인해 설치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해상에 설치된 기상장비는 지상 기상장비에 비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파고부이는 해양 경제 활동 지원을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원인 규명 등 폭 넓게 활용되므로 장애허용 시간 내 복구가 중요하다. 기상청은 관측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