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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민간 업무 신고’ …잇따른 부실에도 보완 요청 어려워

    • 보도일
      2022.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기형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민간 업무 신고’ …잇따른 부실에도 보완 요청 어려워 - 한덕수·오세훈·박형준 등 고위공직자 민간 주요 업무 신고 부실해 - - 오기형,“ 권익위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한 작성 예시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대한 부실한 신고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이해충돌방지법 첫 번째 신고 대상인 한덕수 총리가 '민간부문 업무활동' 신고란에 김앤장 근무경력을 졸속으로 신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들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대한 부실한 신고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한덕수 총리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를 살펴보면, 김앤장 활동 내역에 대해 △국제 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주요국 경제변화에 따른 국내경제정책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발표한 <광역단체장 등 ‘민간부문 활동내역’ 제출자료 공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민간부문 주요 업무내용에 “법률자문”, “강의”라고만 명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경우도 재직하였던 법인 ㆍ 단체 등에 대해 “교수”, “정당 활동”이라고만 명시했다. 반면, 성실하게 작성하는 사례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경우 직위와 직무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했고,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특임교수의 경력과 관련하여, 교수로서 소속, 강의 횟수, 과목이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는 민간전문가가 고위공직자로 임용된 이후 공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되기 전 재직했거나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제출한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에 지정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기관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기형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공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한 작성 예시집을 제작·배포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예시를 마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