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오토바이 주차난 해소“ 를 위한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12.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한표 국회의원
- 도로 공간 활용하여, 오토바이 주차공간 확대 -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확대하기 위한『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오토바이 주차 공간을 늘여서,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사업이 몇 년째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인도상 불법 주차 및 불법방치, 도로변 주차 등으로 보행자와 차량에 지속적인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주차장법 개정안』은 육교아래, 교차로 및 지하주차장 모퉁이, 각 지역별 민간 공모로 활용이 가능한 공간 등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오토바이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여, 주차공간을 확대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표 의원은“우리나라는 해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오토바이 전용 주차 공간 마련 등의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오토바이 주차공간을 확대하여, 오토바이의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오토바이 운전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