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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희유금속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12.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한표 국회의원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 희유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활용하기 위한『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희유금속 자원 재활용 기술부족 및 관련 산업 부재로 일본으로 희유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을 수출하였다가, 희유금속 자원의 형태로 변환된 물질을 비싼 가격에 재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갖고 있는 선광제련기술을 활용하여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 등으로부터 필요한 금속원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범위에 광물자원 회수 기술개발 및 기술 지도를 추가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한표 의원은“우리나라는 최근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리튬⋅실리콘⋅세슘 등과 같은 희유금속에 대한 수입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한 희유금속은 일부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어,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자원무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불안의 위험성이 크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밝히며,“외국으로부터 비싼 가격에 희유금속 자원을 재수입하는 등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희유금속이 포함된 폐기물로부터 필요한 금속원소를 추출하는 기술 개발을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