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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성 의원, 합의보다 고소가 우선되는 사회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문대성 국회의원
합의보단 고소가 우선되는 사회

- 지난 3년간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임금체불의 사법처리율 17.15% 증가
- 임금체불 접수건 중 사법처리 증가율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34.91%(8,928건)로 가장 높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의 3년간 금품체불 신고 및 처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임금체불로 인한 사법처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3년간 체불된 임금지불의 합의는 감소한 반면 사법처리 된 건 수는 증가했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접수 건 수가 지난 3년간 34.91% 증가한 21,54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28.48%(5,120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23,71%(4,612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20.74%(7,229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2.06%(3,495%)로 뒤를 이었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유일하게 1.4%(18,972건) 감소하였다.

또한 신고된 사업장 수와 근로자의 사법처리율은 6개 지방고용노동청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대성 의원은 “임금이 체불된 것 자체가 문제지만 노사합의는 감소하고 사법처리가 증가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상생의 노사관계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악덕업주에 대해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되며, 지방고용노동청은 사법처리만이 답이 아니며, 진정으로 근로자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 강조했다.


문의)문대성의원실 02-784-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