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무허가 안마시술소까지 손실보상 범위 넓힌 중기부
“대상 업소 기준은 지자체가 알아서” 민심 의식한 책임 회피?
- 서울, 대전, 충북 등 지자체 기준 천차만별, 소상공인 입장에선 복불복
- 이용빈 의원, “윤석열 정부, 온전한 손실보상은커녕 지자체에 책임 떠넘겨”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산자위)은 13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 1호인 ‘온전한 손실보상’의 허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용빈의원실이 확보한 중기부 보고서에 따르면, 무허가 마사지 업체에 손실보상 대상 적정성을 검사한 결과 21.4분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이를 근거로 지자체에 자체적으로 무허가 안마소 관련 대상을 선별하고 업소의 시설분류확인서 및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가 무허가 마사지·안마소 대상 기준을 선별하는 것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실제로 지자체별로 지원기준이 상이해, 방역 조치를 받은 동종 업종임에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소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경우 무허가 안마시술소에 대한 손실보상 적용을 불허한 상황이다. 그에 반해 대전이나 충북의 기준은 또 다르다. 특히 충북의 경우 상호 또는 업종에 ‘마사지, 안마, 지압, 경락, 체형관리, 스파숍, 요법’ 등이 기재되어있는 사업장이나 마사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사업장에만 시설분류확인서를 발급하여 손실보상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소상공인으로서는 어디 지역에서 사업을 했느냐에 따라 복불복으로 손실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광주시만 하더라도 5개 자치구가 있다”라며, “기초단체마다 기준이 다르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사각지대에 대한 민원을 중기부와 소진공은 뒷짐을 지고 불구경만 하실 거냐”며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손실보상이 얼마나 불완전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지나, 이런 사각지대 하나도 보완하지 못하고 허술하게 방치되어 있는데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냐”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중기부와 관련 기관이 지자체에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명확한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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