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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의원, 외촉법 원상회복 위한 법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12.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SK와 GS에 대한 특혜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조항을 폐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외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외촉법 제30조 제6항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1일 개정되었다.

이 개정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의원은 “현행 지주회사 체제에서도 지분 20%만 투자하면 자회자, 손자회자를 만들 수 있는데 지분 100%를 투자해야 하는 증손자 회사에 대해 굳이 지분율을 50%로 완화하여 외국인공동출자 법인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재벌들이 한 때 외국으로 빼돌렸던 검은머리 외국인의 돈을 활용하는 편법 문어발식 확장, 경제력 집중을 허용해 주자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현행법으로의 개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와 1만4000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2014년1월1일 제321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회의 등).
박근혜 대통령 역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으나 실상은 외국인촉진법의 해당 조항 개정 이후 이 조항과 관련한 신규 외국인 투자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해 10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2조원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릴 처지'라며 외국인촉진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였던 사실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성과라고 밝히는 SK종합화학 투자 건은 현행법으로의 개정 전 이미 결정되었던 사안(울산아로마틱스 2011년 8월 투자계약, 유베이스매뉴팩쳐링 2011년 9월 투자계약)이며 1조원 규모의 GS칼텍스 여수산단건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또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 후 이와 관련하여 신규 채용된 인원은 99명에 불과했다. (산업자원부 자료에는 울산아로마틱스 111명, 유베이스매뉴팩쳐링 59명 직접 고용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위 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고용된 인원을 포함한 숫자이며 실제 확인 결과 법 통과 이후 신규 고용인원은 울산아로마틱스 99명임)

박 의원은“외촉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 추가 외국인 투자가 없는 등 당시 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주장되었던 경제효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거짓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외촉법의 해당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올해 초 개정 이전의 외촉법에서 손자회사로 하여금 증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한 이유는 손자회사가 이를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남용하여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초 외촉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특히 SK종합화학이나 GS칼텍스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해당 사업을 준비해 오고 있었으며 위법 논란에 휩싸여 있었으므로 현행 외촉법의 해당 조항은 사실상 양 회사를 위한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