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술 전면적 급여화 시급...건보공단, 심평원,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지는 헌법이 보호하는 의료행위
- 인공임신중절술의 급여화는 정부 정책의 기존 방향성과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
- 여성의 건강권·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술은 전면 급여화되어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1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술의 전면적인 급여화를 촉구했다.
현재 인공임신중절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1년 8월 2일 인공임신중절 교육 상담료가 급여화되었으나, 정작 인공임신중절술은 비급여로 남아있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강은미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인공임신중절술 급여화가 검토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강 이사장은 “법적 가이드라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강은미 의원은 건보공단이 법적 자문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음을 꼬집으며, 이것이 설득력 없는 답변임을 지적했다.
이어 강은미 의원은 “낙태죄는 20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며, “임신중지도 헌법이 보호해야할 하나의 의료행위”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교육 상담료가 급여화되었음을 강조하며, “수술 전후의 상담은 보험적용이 되는데, 정작 수술 자체는 적용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