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된 76건 중 수사가 완료된 건은 54건이다. 54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은 12건으로 22%에 불과했고,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사업장은 한남3구역(2건), 면목3구역(2건), 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 재개발이 5곳(7건)이고,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재건축이 5곳(5건)이다.
최의원은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이 정비사업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데,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 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