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법원 內 신변보호 요청 접수 총 712건!
대구가정법원에서 접수된 건수만 전국의 55%에 달해!
□ 재판 결과 불만에 따른 난동 사건 사례
❍ 2018년 6월 1일 : 서울동부지법, 재판을 받던 피의자가 법정에서 변호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 발생
❍ 2018년 11월 27일 : 본인과 관련한 민사소송 과정에 대해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대법원 정문을 통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용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 발생
❍ 2021년 4월 21일 : 춘천지법, 70대 여관 주인을 성폭행한 남성의 항소심을 기각하자 재판장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위협하였다가 제압되는 사건 발생
❍ 2021년 11월 27일 : 수원지법, 집행유예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 발생
❍ 2022년 6월 9일 : 대구지법,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담당했던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 불을 질러 7명 사망, 46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 발생
※ 대한변협 설문조사(1,749명 대상) 결과, “신변 위협 경험 48%”
□ 최근 6년간(2017~2022.8) 난동 및 위협에 따른 신변 보호 요청 건수 712건에 달해!
❍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 등에서 법관, 법원공무원, 당사자 등에 대한 협박이나 폭력 등 위협 행위로 인해 신변 보호를 요청한 건수는 최근 6년간(2017~2022.8) 712건에 달함
※ ▲2017년 145건, ▲2018년 145건, ▲2019년 120건, ▲2020년 128건, ▲2021년 125건, ▲2022.8월 49건
□ 신변 보호 요청 건수 대구가정법원에서 다수 발생 (전체의 55%)
❍ 한 해 평균 120여 건의 신변 보호 요청이 접수되었는데 최근 6년간 재판 당사자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이 635건(89.2%)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증인 50건, 법관 12건, 법원공무원 1건이었음
❍ 통상 재판 당사자들 간의 감정 격화에 따른 욕설, 폭행, 구두 협박 등의 사례가 다수이지만 재판 불복 등의 이유로 화염병을 던진다던지, 흉기로 변호인 및 법관을 위협한다던지, 방화를 저지르는 심각한 위협 행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각 법원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대부분 법원보안관리대원이 신변 보호를 담당하나, 간혹 경찰에 협조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음
❍ 각 지법별로 최근 6년간(2017~2022.8월)의 신변 보호 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가정법원’이 390건(전체의 5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고법(10건), 전주지법(10건) 등에서도 여러 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구가정법원, “가정법원 사건들이 당사자 간 감정 대립이 극심해 신변보호 요청이 빈번하다. 대구의 경우 요청 절차 등이 간편해 쉽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타 지역 가정법원에서도 신변 보호 요청이 있긴 하지만 유독 대구가정법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55%)하고 있는 이유와 대구가정법원 대응 및 대책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
❍ 대구가정법원(서경희 법원장, 연수원 24기, 2021.2.22. 취임)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조정ㆍ화해를 통한 실질적 분쟁 해결을 위해 1)적절한 조정 시기를 파악한 조정 시도 2)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P.51),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 캠프, ▲이혼 위기 가정을 위한 후견ㆍ복지 사업 등을 추진(P.61), ▲안전한 면접 교섭 진행을 위한 철저한 보안 관리(P.74)를 실시 중이라고 하였지만 전국 신변 보호 요청 건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황만 놓고 보았을 때 추진하고 있는 해당 사업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임
❍ 대구가정법원을 비롯한 전국의 법원은 ▲법정 질서 안정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합의ㆍ조정 절차 방안 연구, ▲보안관리대원 교육 강화 등 재판 결과에 따른 보복성 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에 힘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