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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10명 중 7명, 형사 10명 중 4명은 나홀로 재판 법률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소송구조제도 적극 홍보 필요!

    • 보도일
      2022.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점식 국회의원
민사 10명 중 7명, 형사 10명 중 4명은 나홀로 재판 법률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소송구조제도 적극 홍보 필요! □ 변호사 선임 없는 나홀로 재판 만연 ❍ 민사와 형사사건 재판에서 변호사 도움 없이 본인 혼자 재판을 받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 형태가 여전히 만연함 ❍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일부에서는 인터넷 등의 확산으로 인한 법률 지식수준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오히려 자칫 잘못된 법률 지식을 과신해 소송 패소 등 각종 불이익이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음 ❍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6년간 전국 각 법원에서 진행된 민사(1심) 재판은 총 503만 3천 건이었는데 이중 141만 4천 건만(28%)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뿐 약 72%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음 ❍ 형사(1심) 재판의 경우 6년간 총 133만 8천 건이 진행되었는데 이중 75만 6천 건은 변호인 선임(57%)하였지만 약 44%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형사사건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선이나 국선 중 변호인을 선임해야하는 구속기소 사건을 제외하고 불구속 기소 사건에서 ‘나홀로 소송’이 만연한 상황임을 극명하게 보여줌 ❍ 나홀로 소송은 수도권일수록 비율이 높았으며, 지방의 경우에도 민사는 평균 10명 중 6명 정도(63%)가 대리인 없이 스스로 재판을 진행했고, 형사는 10명 중 4명이(43%) 나홀로 재판을 진행하였음 ⇒ 민사의 경우 소액 사건은 거의 다수(5건 중 4건 정도)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 민사 소액재판의 경우 소송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 만큼 대개 몇백만 원을 두고서 발생하는 다툼들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건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보통 백만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홀로 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민사 재판은 대구지법과 광주지법에서 나홀로 재판 진행 비율이 높았고,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대구지법과 창원지법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법원은 민사 재판에서 고가의 변호인 선임료 등을 아끼려 혼자 재판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불구속 기소의 경우 징역형 등 중형이 아닌 이상 굳이 변호인을 쓰지 않으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 ⇒ 아울러 인터넷 등을 이용, 소장 사본이나 재판 진행 등의 법적 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짐에 따른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함 ⇒ 하지만 구술변론주의가 중요시되는 재판 진행 시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 법적 논리에 맞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목소리만 높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나홀로 소송보단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 ⇒ 법정 안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어렵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역시 특정한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준비 없이 재판에 참석했다가 다음에 열릴 재판까지 증거자료와 주장을 준비해 오라며 1∼2분 만에 재판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발생 ❍ 법률 전문가들의 인터뷰에 따르더라도 나홀로 소송은 여러 면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함 ⇒ 법원 관계자 인터뷰, “나 홀로 소송이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외과치료에 빗대서 말하자면 의사 진료를 받지 않고 본인이 혼자 치료하는 것과 같은 맥락.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 ⇒ 모 판사 인터뷰, “민사재판의 경우 양 쪽의 주장을 듣고 증거자료를 모아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며 “심리를 제대로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다” “원고와 피고가 법정 안에서 판사에게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투는 경우도 많다"며 "이렇게 되면 원활한 재판이 어렵게 된다” ⇒ 대리인이 없는 상대방과 민사 소송을 해 승소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 “솔직히 상대방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내가 승소할 확률이 높다”며 “그런 재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 없다” ❍ 한편 법원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 무자력자도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된 부당한 소송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송구조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소송구조제도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 개인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사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송구조제도 이용 가능 ❍ 다만, 소송구조지원 예산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총 60억 2,200만 원 중 19억 7,000만 원(32%)이 불용되었음 작년의 경우에도 3억 9,900만 원이 불용된 바 있음 ❍ 법원은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소송구조 인용 건수 및 인용률이 매년 증가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홀로 소송이 만연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