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은 2017년 2.0%, 2018년 3.5%, 2019년 3.5%, 2020년 4.6%, 2021년 4.6%로 2017년 대비 2.3배나 증가했다.
○ 특히, 최근 3년간(‘20~‘22.7) 부당한 변상금부과처분으로 국가가 패소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해당 국공유지를 정당하게 점용 및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인 허가가 있었음에도 무단점유 했다고 잘못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거나,
○ 국공유지 사용자가 이미 시효취득을 했음에도 이를 모르고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엉뚱한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로 변상금을 산출하거나
○ 여러 개의 토지 중 한 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나머지 토지의 변상금을 산정하는 등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법원에 의해 취소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변상금부과업무의 정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송석준 의원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이 증가하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무단점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AI 판독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기술 활용과 변상금 부과 과정 상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등 행정착오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변상금 통지 및 이의신청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21017-송석준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 국유재산 관련 변상금 이의신청 4.5배 증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