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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시절 국유재산 관련 변상금 이의신청 4.5배 증가…엉뚱한 다른 토지의 공시지가로 변상금 산출하기도”

    • 보도일
      2022.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석준 국회의원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유재산 관련 변상금 이의신청이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11건이었던 국유재산 변상금 이의신청 건수가 2021년엔 1,881건으로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 변상금 부과는 무단점유 실태조사→변상금 사전통지→이의신청 처리(제출 시)→변상금 부과고지 순으로 진행된다. ○ 연도별 변상금 사전 통지 건수는 2017년 20,717건, 2018년 38,479건, 2019년 42,754건, 2020년 38,732건, 2021년 40,588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 이의신청 건수는 2017년 411건, 2018년 1,338건, 2019년 1,499건, 2020년 1,778건, 2021년 1,881건으로 4.5배나 증가했다. ○ 연도별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은 2017년 2.0%, 2018년 3.5%, 2019년 3.5%, 2020년 4.6%, 2021년 4.6%로 2017년 대비 2.3배나 증가했다. ○ 특히, 최근 3년간(‘20~‘22.7) 부당한 변상금부과처분으로 국가가 패소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해당 국공유지를 정당하게 점용 및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인 허가가 있었음에도 무단점유 했다고 잘못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거나, ○ 국공유지 사용자가 이미 시효취득을 했음에도 이를 모르고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엉뚱한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로 변상금을 산출하거나 ○ 여러 개의 토지 중 한 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나머지 토지의 변상금을 산정하는 등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법원에 의해 취소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변상금부과업무의 정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송석준 의원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이 증가하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무단점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AI 판독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기술 활용과 변상금 부과 과정 상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등 행정착오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변상금 통지 및 이의신청 현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