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경마사이트 폐쇄건수 ▲2022년 8월 기준 332건으로
▲2017년 96건보다 3배 넘게 증가 ↑
- 불법 경마 단속건수 ▲2017년 101건, ▲2018년 113건, ▲2019년 134건,
▲2020년 33건, ▲2021년 63건, ▲2022년 8월 기준 55건
최근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불법 경마사이트는 증가하고 불법 경마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한국마사회로부터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
에 따라 불법경마사이트와 불법경마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경마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불법경마를 할 경우, 동법 제51조(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24.>
8.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
9. 제4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10. 제49조제2항을 위반한 자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332건이 발생해 5년 전 ▲2017년 96건보다 3배 넘게 증가했다.
연도별 불법 경마사이트 폐쇄건수는 ▲2017년 96건, ▲2018년 195건, ▲2019년 306건, ▲2020년 996건, ▲2021년 528건, ▲2022년 8월 기준 332건이 발생했다. <표1>
한편, 불법 경마 단속건수는 ▲2017년 101건, ▲2018년 113건, ▲2019년 134건, ▲2020년 33건, ▲2021년 63건, ▲2022년 8월 기준 55건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문화 확산 등으로 기존 불법 경마가 불법 경마사이트로 옮겨간 탓이다. <표2>
<표1> 2017년~2022년 8월 불법 경마사이트 신고건수 / 폐쇄건수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제48조(유사행위의금지등) 1항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ㆍ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한국마사회는 건전한 경마문화를 만들고 불법경마사이트,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