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올해 들어 사회안전 위해물품 중 총기류 적발 건수 급격히 증가
▶ 연간 10여 건에 불과하던 총기류, `21년 86건 `22년 09월까지 3,236건 달해, 화약식 타정총의 해외 직구 폭발적 증가 영향
▶ 화약식 타정총, 살상력 강해 「총포화약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 배준영 의원,“올해 6월부터 타정총 수입 적발 건수 폭발적 증가해, 해외직구 사이트 점검하고 수입 통관 및 주의 안내 강화해야”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관세청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실적이 13,19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총기류 154건, 실탄류 130건, 도검류 3,051건, 모의총포나 전자충격기 등 기타 9,860건으로 집계됐다.
<사회안전 위해물품(총기, 도검 등) 적발실적(단위 : 정, 발, 건)>
특히 총기류의 경우 `21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9월 말까지 3,236건(3,912정)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99% 이상이 화약식 타정총으로 나타났다.
- 산업현장에서 압축공기 또는 화약을 이용하여 못을 박는 장비인 ‘타정총’ 중 화약식 타정총은 「총포화약법」에 따라 수입, 소지 등의 경우 관할 경찰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법령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다.
<`22년 월별 총기류 구분별 적발 실적(단위 : 건, 정)>
이에 배준영 의원은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는 화약식 타정총은 휴대가 간편하고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라며 “무분별하게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은 “올해 6월부터 타정총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라며, “관세청은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해외직구를 유도하는 인터넷쇼핑 업체들을 점검하는 한편, 수입통관을 강화하고 법령에 의해 구매·소지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 세관에 적발된 타정총 사진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