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해외에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지난 14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제기하며 각국에 혼성불일치로 인한 이중비과세 문제에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영국·호주·뉴질랜드는 입법화했고, 미국·EU 등도 자국세법상 역혼성단체 대해 과세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 설립지국(예: EU회원국)은 도관체로, 투자자국(예: 한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역혼성단체 발생 사례 >
역혼성단체는 기업 투자국에서는 법인으로 인정되지만, 기업의 실재 소재지국에서는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양국의 인식 차이로 인해 기업이 이중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2022년부터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은 자국 내 설립된 단체가 역혼성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과세 실체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 세운 특수목적 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등 자회사가 EU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 세무 목적상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류성걸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우리 기관투자자가 역혼성단체로 인해 외국에서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서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막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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