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일의원, 정부임금인상률보다 낮아지는 출연연 신입초임
- 최근5년간연평균 정부인상률 1.9%인데 23개 기관 신입초봉 증가 1.9% 이하
- 총액인건비제도와 불이익배제원칙에, 아랫돌 빼내 윗돌 괴는 기성세대
- 불합리한 인건비 구성원간 합의 힘들다면 호봉제 전환도 검토해야
■ IBS, 61세 정년에 50호봉까지 가능한 호봉테이블 제한해야
- 설립초기 가호봉 과다책정 문제, 2014년 감사원은 재발방지·주의만 요구
- 일반직공무원 35호봉이 최대인데 IBS는 50호봉까지 책정 문제있어
■ 출연연 TLO 제도 위반하는 근본적 애로점 찾아 개선해야
- 출연연 TLO 통합·제도개선 지적에 위원회·외부용역 등 면피용 대책만 내놔
-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 파격적 제도개선까지 고려해야
■ 변재일의원, 출연연의 협력업체 책임 강화해야
- 출연연, 협력업체 안전관리 위한 안전보건협의체에 노사대표 참석 제각각
- 연구회가 노사대표 참여 기준만들고, 중대재해 방지 안전장치 더 세워야
■ 과학문화바우처 체험형 상품, 올해 6월까지 전북·세종 0건 출시
- 동일기간 서울·경기는 43건, 지역불균형 심각
변재일의원, 정부임금인상률보다 낮아지는 출연연 신입초임
- 최근5년간연평균 정부인상률 1.9%인데 23개 기관 신입초봉 증가 1.9% 이하
- 총액인건비제도와 불이익배제원칙에, 아랫돌 빼내 윗돌 괴는 기성세대
- 불합리한 인건비 구성원간 합의 힘들다면 호봉제 전환도 검토해야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등 과기정통부 소관 53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출연연들이 임금을 아랫돌 빼내 윗돌을 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출연연별 기 입사한 행정직들의 임금은 정부인상률보다 높게 오르는데 비해 신입사원 초봉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현재 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도 모두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됐다.
성과연봉제 실시 후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이하 정부인상률)은 2018년부터 2.6%, 1.8%, 2.8%, 0.9%, 1.4%로 연평균인상률(CAGR*)은 1.9%다. <표 1>
알리오*에 공시된 출연연들의 최근 5년간 신입사원 초봉의 변화를 살펴보면, 10개 기관은 최근 5년간 신입사원 초임 연평균증가율이 1% 이하이며, 5년째 동결인 곳이 1곳, 마이너스 증가를 한 곳도 2곳으로 나타났다. <표 2>
* 알리오(ALIO)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반면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12개 출연연의 최근 5년간 근무한 행정직들의 연봉 변화를 살펴보면, 연평균증가율이 1.6%에서 10.7%까지 평균 4.1%로 조사되었다.
변 의원은, “한정된 총액인건비를 기존 직원들은 높이고, 신입 초임은 정부인상률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기득권을 가진 직원들이 다음 세대의 이익을 낮춘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변 의원은, “사실상 성과측정이 어려운 행정직에 성과연봉제가 합리적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연봉제란 개인성과에 따라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지만, 출연연들은 개별 연봉협상이 아닌 노조와 단체협상으로 결정돼 사실상 연봉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호봉처럼 연차에 따른 근속수당 없이, 처음 입사 시 결정된 연봉에 매년 정부인상률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고, 개인 성과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해서 받는다.
그런데 연구직이 아닌 행정직에 성과평가가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변 의원은, “행정직 성과측정이 어렵다면 임금인상 재원을 일부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다시 호봉제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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