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아동양육시설 퇴소 시 받는 지원 금액 천차만별
부산시, 제주도, 충청북도 4개 시군구 올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미달
정부가 성인이 된 보육원 출신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이 지자체별로 500만원에서 1천 5백만원까지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가는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 보호가 종료될 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자체에 아동 1인당 8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성이 없고,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 지자체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서울 강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와 충청북도 4개 시군구(500만원), 부산시(700만원)는 올해 보건복지부의 권고 금액인 8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내년에는 전국 17개 지자체 모두 1천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는 1천 5백만원을 지급하며, 내년에도 지자체별로 금액 차이가 날 예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돌아갈 집과 뒷받침해줄 가족이 있는 청년들도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독립을 미루는데,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의 독립은 더욱 어렵지 않겠나”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지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립준비청년들은 사는 지역이 어디든 똑같은 수준의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