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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활주로, 계류장 등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규정 위반, 최근 5년간 505건 적발

    • 보도일
      2022.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인호 국회의원
- 항공기 근접 운전 금지 위반 84건, 차량, 장비 충돌도 49건에 달해 - 매년 증가 추세에도 처벌 약해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우려 활주로, 계류장과 같은 인천국제공항의 보호구역 내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규정 위반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8년~2022년 5월)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규정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총 505건으로 2018년 19건, 2019년 28건, 2020년 166건, 2021년 20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시설의 보호구역 내에서는 규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로는 일시정지 미준수가 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기 근접 운전 위반 84건, 지정구역 외 주정차 78건, 안전운행 방해행위 4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항공기 근접 운전 위반의 경우 자칫 차량과 항공기가 충돌할 수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항공기와 차량의 충돌은 없었지만, 차량·장비 등이 충돌해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5년간 49건이나 됐다. 또한 적발된 위반행위 중에는 미승인 운전 27건, 속도위반 20건, 음주 4건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준하는 행위도 있었다. 단속에도 이 같은 위반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적발되어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법인의 안전관리의무 없이 종사자에 대한 준수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사고 유발자 및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개인의 업무정지만 가능하다. 지난 5년간 발생한 505건의 안전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9.3%가 운전업무 1일 정지 처벌이었고, 5일 업무정지 17.4%, 2일 운전업무정지 8.7% 등의 순이었다. 심지어 차량·장비 충돌로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부분 2일간 운전업무 정지처분만 받았다. 그러나 위반사항이 발생해도 즉각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다. 단속업무는 인천공항공사가, 행정처분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리에 시차가 발생해 위반자가 처분 전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조업입력 부족문제가 심각해, 처분을 받더라도 업무정지 시기를 당사자와 조율하고 있는 실정. 개인 업무정지명령이 타 인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안전규정 위반은 자칫 대형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은 물론 재발 방지에도 힘써야 한다.”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수준에 준하는 과태료 혹은 범칙금 등을 부과하는 등 협력업체 법인과 규정위반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참고1. <최근 5년간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규정 위반행위 발생건수> 참고2. <최근 5년간 위규자 처리 현황>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