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공무직도 공무원 재해 관련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조사통계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과 공무직 서로 다른 법 적용
공무상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공무원은 5년인데 반해 공무직은 3년 휴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17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계조사원의 신분에 따라 재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조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적용을 받으나 공무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통계청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공무원은 휴직 기간이 총 5년까지 가능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봉급 전액을 지급받는다.
반면, 공무직은 휴직기간은 통계청 취업규칙에 의해 3년까지 보장되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를 받는다. 2021년부터 노사합의을 통해 통계청이 나머지 30%를 지원하게 되었지만, 이마저도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이 끝나면 자동퇴직 처리가 되어 지원이 중단된다.
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에 이르더라도 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받으나, 공무직은 통계청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해 처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통계청은 연중 현장 통계조사를 실시하며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신분인 공무직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8월 기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공무원 883명, 공무직 1,037명이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장조사 안전사고는 총 540건 발생했으며, 이중 교통사고만 421건이다. 최근 5년간 19명 공무원과 23명의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2019년 10월 통영에서 논벼 생산량조사를 가던 관용차량이 왕복 2차선 도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와 충돌해 현장조사원 4명 중 3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차량에 탑승한 공무직 김경미 통계조사관은 머리를 크게 다쳐 4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근로복지공단과 통계청에서 지급되는 금액으로 간병비와 병원비 등을 내고 있으나, 내년 6월 휴직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퇴직처리가 되어 통계청의 지원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동일한 국가 사무를 수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신분에 따라 처우가 다른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직도 공무상 재해로 처리되어 공무원 재해 관련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2017년부터 현재까지 현장조사 안전사고 유형별 집계자료
<표2> 최근 5년간 연도별 내 산업재해 승인 현황
※표 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