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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개인정보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 해줘야

    • 보도일
      2022.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우 국회의원
- 개인정보보호 「신용정보법」,「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각각 담당 정부부처가 달라... - 이용우 의원,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의 최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타 부처 관련된 법령, 정책, 집행에 관한 사항도 최종적인 평가, 조정권한 가져야 할 필요 - 그러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정책협의회의 활성화 요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이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개인의 정보통신분야나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는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에 대한 진흥법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과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기타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네이버 파이낸셜의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평가를 위해 네이버, 카페, 블로그, 포스트, 지식in, VLIVE 등 이용내역, 검색정보, 커뮤니티 서비스 가입 및 활동정보를 포함하여 네이버 서비스 이용시 생성 수집되는 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 제한에 따른 최소 정보수집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용우 의원은 “「신용정보법」상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한 개보위의 조사, 평가, 제재권한을 확대하여 금융위의 신용정보업에 대한 허가시 개보위와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개보위의 자료제출요구 및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난 3년간 총 11번 밖에 개최되지 않은‘개인정보보호정책협의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끝으로 이용우 의원은 “개보위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미”라면서 “개보위가 개인정보보호의 최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신용정보법」 뿐만 아니라 타 정부부처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 정책, 집행에 관한 사항도 최종적인 평가, 조정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 개보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역량상 한계가 있었다”면서, “「신용정보법」과 「위치정보법」에 대해 관련 부처와 조율하고, 궁극적으로는 통합하는 과정으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