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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정권 언론 길들이기 노골화…여당 이어 정부까지 언론사 상대 소송 제기

    • 보도일
      2022. 10.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순 국회의원
-산자부, 원전 및 한전 적자 관련 보도한 경향신문 상대로 민사소송 - 언중위 제소 후 ‘조정 불성립’ 결정에 바로 소송…언론 상대 소송은 산자부 출범 이래 최초 윤석열 정권이 작심하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MBC를 고발한 데 이어, 정부 부처까지도 언론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자부는 지난 9월 21일 경향신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6월부터 7월 사이 경향신문과 주간경향이 보도한 원전 및 한국전력의 적자 관련 기사로 인해 ‘정부의 명예와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이유에서다. 산자부가 문제 삼고 있는 기사는 경향신문이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보도한 「탈원전 탓? 정치 쟁점화된 ‘한전 적자’…최대 원인은 연료비 폭등, 실제 원전 비중 커져」, 「한전 사상 최대 적자, 원인이 ‘탈원전’?」, 「전기료 인상하면서 탈원전 탓, 사실 왜곡은 해법 될 수 없다」 등의 기사와 주간경향이 7월 2일 보도한 「원전 비중 확대, 거꾸로 가는 윤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 등이다. 산자부는 민사소송 제기 이전인 7월 21일 경향신문과 주간경향의 기사에 대해 ‘전기요금, 원전,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로서 피해를 입었다’며 언론조정신청을 했고, ‘정부의 명예와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조정신청도 냈지만, 두건 모두 9월 14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지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박영순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자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부처 출범 이래 최초이다. 박영순 의원은 “한전 적자의 최대 원인은 탈원전이 아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고, 장관도 이미 국회에서 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라면서 “기사의 논조가 정권의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언론사를 상대로 유례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언론조정신청과 민사소송을 담당한 산업부 담당자는 대해 ‘소송에서 다툴 일’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