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3,338건 발견 했지만 사후 관리 전무
정청래 의원, "문화재 조사는 우리 문화재의 훼손을 막기 위한 것,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보호·관리해야"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의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0월 5일(화),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16년간 우리 군의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1,317건, 주한미군 지역에서 2,021건의 문화재가 새로 발견되었으나 사후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군과 주한미군 지역 합산 누적 10억 680만㎡의 면적을 조사한 결과 고분, 고인돌, 구석기·신석기 유물 등 총 3,338건의 문화재가 발견됐다.
지난 2006년부터 문화재청은 매년 군부대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문화재의 실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사된 문화재에 대한 관리 책임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보호 및 후속조치를 위한 예산마저 없어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조사를 통해 새로 발견된 24건 중 절반인 12건이 탄약, 수류탄, 크레모아 등 폭발 위험이 있는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는 ASP(탄약대대)에서 발견되었으나,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어 우리 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역시 지난해 지표조사를 통해 구석기 유물 산포지로 확인된 강원도 강릉의 00 사격장의 경우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아무런 표시나 안내판 없이 영점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 소속 사령부 및 사격장 관리 부대 모두 조사 결과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청래 의원은 "2004년 주한미군 스토리사격장 내 문화재 훼손을 지적할 당시에는 문화재청에 조사 권한조차 없었다. 이후 각계의 지적과 각성이 이어져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며, "문화재청 조사의 근본 취지는 군부대 내 문화재 실태 확인을 통해 앞으로 더이상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 군부대 문화재 조사 현황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