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선미 의원,“소비자 피해 최소화 위해 적극적인 피해구제 조치 필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피해구제 사건의 합의율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건 합의율 현황(전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분쟁 피해구제 사건이 전년 대비 2020년 3,506건 증가했지만 합의된 건수는 되려 2,516건 줄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합의율 역시 2019년 대비 9.6% 감소했다.
이는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여행·숙박·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중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까지 가게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2. <코로나19 주요 품목 피해구제사건 합의율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품목들의 합의율은 전체 합의율보다 대체로 더 큰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과 올해의 품목별 합의율을 비교해보면, 국외여행은 51.2%에서 31.3%로, 항공여객은 41.4%에서 29.9%로, 음식서비스는 49.8%에서 37.3%로, 숙박시설은 50.8%에서 50.6%로, 예식서비스는 61.3%에서 42%로, 헬스장 회원권은 66.2%에서 49.7%로 줄었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자 일상과 밀접한 품목들의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과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비운항 항공권의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외항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분쟁 조절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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