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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군 내 주유 시설 63%는 화재‧폭발사고 위험에 무방비!

    • 보도일
      2021.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홍철 국회의원
- 군, 오염물질 저감 ‧ 화재 방지 위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율 37%에 불과 - 민홍철 의원 “국방부, 군사시설 화재위험 방지 등 위해 조속히 설치 나서야” 군 내에 설치된 주유 시설에 민간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겨울철 화재위험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유증기 회수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상당수의 군사시설이 상시 화재‧폭발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기준으로 군 내에 설치된 관리대상 주유 시설 436개(유류탱크 203개, 주유기 233대) 중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은 단 159개로, 설치율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 내 주유 시설 10곳 중 6곳은 상시 화재나 폭발사고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유증기 회수설비는 유조차에서 유류 저장 탱크에 기름을 보충하거나, 주유기에서 차량에 기름을 주유할 때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여 액화시키고, 이를 다시 저장 탱크로 회수하는 장치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겨울철 주유 중 정전기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장비이다. 이에 현재 국내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치한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인 주유소에 늦어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에서는 군 내부에 설치된 주유 시설의 경우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만, 군에 설치된 주유 시설에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군사시설 폭발‧화재 발생 위험 감소 ▲군의 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움직임 동참이라는 두 측면에선 필수적인 것”이라며 “국방부는 환경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한 2023년까지는 군 내 모든 주유 시설에 관련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2020년 말 기준 각 군 관리대상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개소 현황 ※표 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