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기준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234,098건으로 2017년 대비 77.7% 증가
▷ 급증하는 사이버범죄 관련 수사인력 증원 및 전문수사기법 강화 등 보다 세분화·전문화된 사이버범죄 수사조직 개편 필요!
▷ 특히 사이버성범죄 등 어린 연령대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 갖고 종합적 대책마련해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5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와 관련하여 수사인력 증원 및 전문수사기법 강화 등 보다 세분화·전문화된 사이버범죄 수사조직 개편을 주문하고, 특히 최근 ‘n번방 사건’,‘박사방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청했다.
이명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34,098건으로 2017년(131,734건) 대비 77.7%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반해 2020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 정원은 2,153명으로 2017년(1,565명) 대비 37.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건 1건당 처리 기간은 2017년 66일에서 2021년 현재 107.9일로 처리 기간이 63.5%나 증가했다. 또한 2020년 사이버범죄수사관의 1인당 평균 사건 접수건수는 329.7건으로 연간 적정업무량(104.16건) 대비 약 3배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사이버범죄 급증 및 지능화와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에 따른 국제공조 수요 폭증으로 인해 경찰 수사인력이 부족하고 수사난이도가 심화되는 등 사이버범죄수사관 1인에 대한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때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며, “실제로 국내에서 해외로 요청하는 사이버범죄 국제공조 건수가 2021년 8월 기준 10,248건으로 2018년도 800건에 비해 무려 12배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 2,646건에서 2020년 4,831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성범죄가 보안메신저 등 다양한 유통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검거된 피의자 및 피해자 대부분이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데 능숙한 10·20대 연령층이라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이미지·음성 등을 편집·합성하는 딥페이크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불법성영상물에 이를 악용하는 등 범죄수법이 더욱 진화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본격적인 비대면 언택트 시기가 시작된 2020년부터 사이버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앞으로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성범죄가 발생하고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어린 연령대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예방·피해자 보호 등 경찰청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참고1. 연도별 사이버범죄 발생 현황
참고2. 국제공조 요청ㆍ접수건수 현황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