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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밑 빠진 독’ 민자사업, 적극적 공익처분 필요

    • 보도일
      2021.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홍근 국회의원
- 일산대교 등 민자사업 MRG 지급액 8.1조원 - 2016년 기재부, 공익처분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정부는 1990년대부터 SOC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1994년부터 2020년까지 765개의 사업에 대해 13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음 표1.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투자비 실적('94~'20) - 당시 민간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최소수익보장제도(MRG)로 인해 높은 수익률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현재까지 8.1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하였음 표2. 2002~2020년까지 민자사업 MRG 지급액 - 이 때문에 민주당과 언론,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비판이 지속되었고, 2009년부터 최소수익보장제도는 폐지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이 남아 있는 계약으로 인해 매년 3천억원에서 5천억원 가량의 정부예산이 지출되고 있음 표3.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로 통행량이 줄어 2020년 5천억원 가량으로 지급액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5천억원 수준의 지출이 예상됨 - 박홍근 의원은 국토위와 기재위에서 지속적으로 공익처분을 통해 민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기관이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표4. 민자사업 운영방식 비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7조제1항제1호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첨부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재정부도 민자사업이 MRG 등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많이 발생한다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을 바탕으로 KDI 등과 함께 법률자문을 거쳐 [공익처분 업무지침]을 마련하였음 첨부2.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및 공익처분 업무지침 - 또한 기재부는 정부 부처, 광역자치단체 등 31개 기관에 공문으로 업무지침을 전달하여 협조를 당부함(2016.10.28.) 첨부3. 사업 시행조건 조정 및 공익처분 업무지침 공문 ○ 개선방안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처분 활성화 -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방식을 ‘최고 수익률 추구’ 방식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 원칙에 부합하는‘적정 수익률 추구’ 방식으로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