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국토부·환경부 협의체 구성 통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에 재해예방 기준
마련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오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를 하였다.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는 평창강 등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변경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지정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하천 승격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표1. 국가하천 승격 우선순위 평가기준
국토부가 제시한 국가하천 승격 우선순위 평가기준에는 ▲필요성 ▲효율성 ▲지역 요청이라는 대 분류를 두고, 각각의 배점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의 요청(40)이 홍수피해 잠재능과 규모(35)보다 더 높은 배점을 받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하천의 대한 위험도 보다 지자체의 민원을 먼저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런 위험상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표2. 전북지역 국가하천 승격 필요 대상지 (‘20년 수해지역 중심)
안호영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 차원으로 개정된 「하천법」이 내년에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는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기준 마련을 위한 책임부처가 명료하지 않은 상황”이라 지적하며,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환경부와 국토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피해 잠재가능성과 규모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배점 할 수 있는 기준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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