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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우리 재외국민 대상 증오범죄 유럽지역 52%

    • 보도일
      2021. 10.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 유럽지역 52%, 미국·캐나다 지역 32%로 미국·유럽이 전체 증오범죄 50건의 84% 차지해- - 이재정 의원, ”증오범죄 관련 초기대응 강화와 주재국 당국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 및 법률 자문 지원제도 강화해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재외국민 대상 증오범죄 피해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9월 27일 기준으로 총 17개국의 우리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인종차별 증오범죄 피해는 50건(표1 참조)에 이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를 ‘우한 코로나’ 또는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인종차별적 모욕 및 욕설로 위협하고 폭행하는 횟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 증오범죄는 미국·캐나다를 포함한 미주지역 32%, 유럽지역 52%, 호주·뉴질랜드 8%, 아프리카·중동 8%로 발생했다(표2 참조). 지난 3월 16일 미국 애틀란타 연쇄 총격으로 8명이 사망했고, 그 중 한국국적 영주권자 1명을 포함해 한국계 여성이 4명이었다. 이후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혐오범죄법(Covid-19 Hate Crime Act) ‘코로나19 혐오범죄법(Covid-19 Hate Crime Act)’ : ▴법무부 내 코로나19 관련 혐오범죄 실태 전담인력 지정, ▴주·지방정부 내 혐오범죄 신고 절차 수립 및 데이터 수집 등에 관한 법무부 지침 발행 등 주요 내용 ’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대응법이 발효됐지만,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외교부: 현재 애틀란타 총격범 재판은 두 곳에서 진행 중으로 한 곳(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은 혐오범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1심) 선고받았으며, 다른 곳(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은 결심 전으로 혐오범죄 혐의를 추가해 사형을 구형키로 함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증가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재외공관의 초기대응 강화와 주재국 당국에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법률자문 지원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표1.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 재외국민 대상 증오범죄 피해 현황(총17개국) 표2.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륙(지역)별 우리 재외국민 대상 증오범죄 피해 현황 카자흐스탄은 유럽에 포함 표3. 우리 재외국민 대상 증오범죄 조치 사항 ※표 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