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대비 748명 부족
- ▲경북 140명 ▲경기 116명 ▲강원 112명 ▲전북 91명 ▲전남 68명 ▲충북 47명 부족
- ▲세종 0명, ▲서울 4명 부족한 것과 극명한 대비 보여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 중이지만, 방역 현장을 책임지는 가축방역관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농림축산식품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전국 지자체 가축방역관은 ▲적정인원 2,018명 대비 748명이 부족한 1,270명으로 전국적으로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140명 ▲경기 116명 ▲강원 112명 ▲전북 91명이 ▲전남 68명, ▲충북 47명, ▲경남 40명이 부족했다. 이는 ▲세종 0명, ▲서울 4명, ▲광주 7명, ▲대구 7명이 부족한 것과 극명한 대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표1>
<표1> 2022년 8월 기준 지자체 가축방역관 현황
가축방역관 적정인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4항
에 근거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가축방역관 업무 부담에 따른 수의사들의 기피현상과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 등으로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현장에서는 적정인원 정원조차 . <참고2>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민간분야에 비해 처우가 낮은 이유 등으로 수의사들의 가축방역관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정당국은 가축 방역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 안전이 달렸다는 생각으로 가축방역관 처우 향상을 위한 적극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1> 가축방역 관련 업무 체계도
<참고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1] 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