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개원에 보건복지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 전북 국비 반납 건 포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한 건립에 난관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재 재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29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 재활 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 9,000여 명으로 6.7%에 불과하다. ‘재활 난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활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건립 예산의 부족 문제로,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환경으로, 그동안 후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추진하다가 포기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은 수익성 이유로 정부는 무관심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중증장애아동과 그 부모들은 고통 속에 방치됐다. 현 정부에서 최근 필수의료 강화 논의가 제기된 만큼 어린이에 대한 재활 분야에서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유인책과 시설 및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및 센터 공모 선정과 건립 등 컨트롤타워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립 중인 2개 병원과 8개 센터 건립과 관련 역할과 지역별 병원 및 센터 건립 진행 상황을 우선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라며, “궁극적으로 공공과 민간 재활병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중증장애아동과 재활 필수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문재인 정부 42번 국정과제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
- 공모 선정이 완료되어 병원 2개소, 센터 8개소가 건립될 예정이었고, 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할 예정이었음.
- 가장 먼저 올해 12월 충남권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할 예정.
* 공모 선정 완료
-병원 건립(2): 충남권(대전)·경남권(창원)
-센터 건립(8):강원(원주·춘천), 경북(대구·안동), 전남(광주·목포), 충북(청주), 전북(전주)
-지정(3): 서울재활병원, 일산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 개원 예정
-병원: 충남권(대전 2022.12), 경남권(창원 2023.12)
-센터: 강원(춘천 2023.06·원주 2024.08), 충북권(청주 2023.08), 경북2·전남2 (2023.12), 전북권(전주 2024.12)
❍ 2020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개정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김민석 의원은 “지정된 3개소, 서울재활병원, 일산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은 내년 책정된 사업비 지정 후, 최소 3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 등 필수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었으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약 17억 4천만원 정도 소요)”라고 지적했다.
❍ 전라북도의 경우 국비 34억 원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 전라북도와 전주시, 장애인부모단체에서 국비 34억 원이 환수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관리 규정 예외 인정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 실시설계 절차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전북도 자체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예외 규정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한 상황.
[참고] 전북, 국비 반납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
- 현재 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야 할 시기인데,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최초 배정된 국비 34억 원의 집행이 불가능해짐. 현행 규정상 조달청을 통해 실시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를 이행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됨.
김 의원은 “‘약자복지’를 표방하는 윤 정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중증장애아동과 부모들의 염원이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다. 12월, 국내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나머지 병원과 센터의 모델이 될 것이다. 어렵게 진행된 사업인 만큼 개원과 건립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