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10월21일 09시4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김주영의원(더불어민주당)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국세청콜센터지회
<순서>
▶취지발언 : 김주영 국회의원
▶현장발언 : 콜센터 업체 민간위탁 현황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
▶현장발언 : 국세청 콜센터 민간위탁의 폐혜 (강미혜 국세청콜센터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신경희 국세청콜센터지회 부지회장
귀 언론사에 감사와 응원의 말씀드립니다.
1. 국세청은 20억 횡령에 대해 21년 국정감사에서 발뺌했습니다.
노동조합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인건비 과다청구” 의혹을 근거 자료와 함께 강력히 제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세청은 인건비 중간착취는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다. 노동조합과 의원들의 질의에 “매월 인원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2. 국세청은 도대체 왜 이러는가?
22년 국세청 국정감사 (10월12일)에서 국민의힘 송언석의원은 “국세청이 정보화 사업(콜센터)을 유플러스아이티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한 것을 지적하며 당시 국세청 직원의 이름과 현재 지위를 요구”했다. 또한 형사고발을 요구하자 국세청장은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하루전인 10월11일 고발했음을 밝혔다. 보도가 나온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다. 사정기관인 국세청의 업무가 ‘발뺌’, ‘늦장대응’, ‘면피용 행정’,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3. 인원 부풀리기에 의한 피해는 결국 상담사와 국민이다.
국세청 콜센터 위탁업체들의 인원부풀리기로 인해 국세상담센터 상담을 받고자 하는 국민에게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4. 국세청은 콜센터 민간위탁의 폐해가 드러났음에도 ‘민간위탁 유지 결정’을 하였다
국세청은 민간위탁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음에도 2022년 6월 4차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협의회를 끝으로 콜센터 사무를 민간위탁 유지 결정했다.
5. 국세청은 콜센터를 직접운영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상담사의 고용 안정과 납세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상담을 보장하고, 수탁업체의 인건비 중간 착취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직접운영을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
6.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