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상 디지털성범죄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디지털성범죄정보는 피해자, 여가부, 경찰청 등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해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및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삭제한 불법촬영물 심의 건수는 8만 3,887건에 달하며, 업체에 삭제를 요청한 자율 규제 요청도 2만 6,375건으로 총 11만 262건이었다.
또한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 초상권 정보 등의 성범죄 정보 심의 및 자율규제 요청 건은 10만 2,891건이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연도/위반내용별 조치현황>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의한 피해는 1377전화 상담을 통해 수사기관, 법률지원 기관 안내, 법적 대응 방법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피해상담 접수도 6,255건에 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377전화 피해상담 현황(연도별)>
하영제 의원은 “불법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파급 효과도 크고, 개인의 인권 침해도 심각한 사안이다”며,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