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 미달...법정 기준 절반도 못 채워
- 2019년 37위, 2020년 39위, 2021년 39위...40여 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 기록
- 장애인 근로자 고용부담금도 매해 증가...3년간 총 2억 319만 원에 달해
통일부가 3년째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부처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일부는 △2019년 1.15% △2020년 1.65% △2021년 1.63%로 당시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제외) 법정의무고용률인 3.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통일부의 성적은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에 속했다. 2019년엔 39개 부처 중 37위, 2020년엔 40개 부처 중 39위, 2021년엔 41개 부처 중 39위로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2021년엔 1위를 차지한 인사혁신처 고용률 5.13%의 1/3보다도 적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통일부가 지난 3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2억 319만 원에 달했다. △2019년 5,530만 원 △2020년 6,628만 원 △2021년 8,161만 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기관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통일부가 고용부담금으로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며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고용을 독려하고 공익 실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