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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미국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확산의 동향과 귀추 주목 필요

    • 보도일
      2022. 10. 2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0월 21일(금요일),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2008년 11월 러시아의 세르게이 마그니츠키(Sergei Magnitsky) 변호사는 러시아 당국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고발하였는데, 이후 오히려 그는 탈세혐의로 체포되어 투옥되었고 구금 중 구타와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결국 2009년 11월 감옥에서 사망하였음 □ 이후 미국은 2012년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사망과 같이 러시아에서 부패를 폭로하는 사람이나 인권운동가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법」(Sergei Magnitsky Rule of Law Accountability Act)을 발효시켰고, 2016년 이 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이하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을 제정하였음 □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인권침해나 부패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으로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기존의 인권존중의 의무를 불이행한 국가를 상대로 지역적으로 제재하던 국제인권법의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개인에 대한 제재방식으로 이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보고서는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은 국제정치적 갈등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유럽연합은 2020년 12월 7일 일명 ‘유럽연합 마그니츠키법’(EU Magnitsky Act)으로 불리는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를 유럽이사회 규정과 결정으로 채택하였음 ○ 캐나다의 경우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법」(Sergei Magnitsky Law)으로 명명된 캐나다 법안 「부패한 외국의 공직자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법」(Justice for Victims of Corrupt Foreign Officials Act)이 2017년 10월에 통과되었음 ○ 영국의 마그니츠키 입법은 2002년 「범죄수익법」(Proceeds of Crime Act)과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안’(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Bill) 두 개의 주요 법에 마그니츠키 요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음 ○ 일본의 경우도 인권제재에 관한 일본판 마그니츠키법 제정논의를 시작하였는데, 일본 입헌민주당은 2022년 6월 10일 일본판 마그니츠키법안인 ‘특정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대처에 관한 법안’(特定人権侵害行為への対処に関する法案)을 중의원에 제출한 상태임 □ 반면에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의 확산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Viktorovich Lavrov)는 “「마그니츠키법」은 러시아를 처벌하고 러시아 사법개혁을 방해하려는 냉소적 시도”라고 비난하였음 ○ 유럽연합의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에 따른 인권제재에 대하여 유럽연합 주재 중국대사는 “중국의 안보와 발전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으로 해석된다”고 비난하였음 ○ 헝가리는 마그니츠키법안이 자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별 인사들을 겨냥하는데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도입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러시아나 중국에 가까운 이탈리아, 그리스, 키프로스 등도 마그니츠키법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이 보편적 글로벌리즘과 국제적 인권공조와 병행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확산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함 ○ 자국이기주의의 확산이나 글로벌 패권 갈등의 가능성 증대라는 트랜드 속에서 오히려 분쟁의 도구나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임 ○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도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흐름도 있다는 점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함 □ 또한, 마그니츠키법의 법적 정당성과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재대상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과제도 고려하면서, 향후 북한 인권과도 연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동향을 파악하고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조규범 팀장(02-6788-4540, kbcho@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