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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가업승계 미명 하에 경영권 세습·부의 대물림 조장”

    • 보도일
      2022. 10.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순 국회의원
- 중기부, 기업의 경영권 승계 시 상속세·증여세 부담 완화 추진 - 대상기업도 연 매출액 4천억 이하에서 1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기업의 경영권 승계 시 물어야 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24일 저녁 열린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중기부가 ‘가업승계’라는 미명 하에 경영권 세습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22년도 역점사업 중 하나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걸림돌 완화 사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대상기업을 현행 매출액 4천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대상 확대 ▲가업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1천억원으로 확대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가업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안이 대대로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며 “매출액이 1조 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과연 가업승계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중기부의 가업승계 대상기업 확대 시 혜택을 보게 되는 기업들 중에는 주가조작, 폭언 및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오너일가의 경영권 세습을 용이하게 특혜를 주면서, 가업승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에 달하는 거대기업들이 과연 오너일가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겠느냐”면서 “중기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가업승계 걸림돌 완화 사업은 또 하나의 ‘부자 감세’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천정부지로 오른 금리와 환율, 물가 등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막막한 상황인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모태펀드와 벤처·중소기업 지원 등이 대폭 삭감됐다”면서 “중기부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정작 해야할 일은 외면하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골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 중기부의 가업승계 걸림돌 완화 사업 추진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다”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중기부는 ‘22년 세제 개편안에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안을 대부분 반영하고,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