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오늘(6/19),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하여 패소 판결하였다. 지난 15년동안 합법적 노동조합 지위를 가지고 활동해 온 전교조가 6만 여명의 조합원중 단 9명의 해고자가 가입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로 전락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교원단체총연맹 172개 회원국중 정부에 의해 교원노조가 법 밖으로 밀려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개탄스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오늘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보장과는 정반대의 결정으로 선진적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한국의 후진적 노동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취임이후 꾸준히 보여 온 노동3권에 대한 경시와 가치 훼손, 그리고 세계노동기구들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온 노동조합에 대한 꾸준한 탄압의 결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전반적 민주주의의 퇴보와 더불어 노동현실 역시 유신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방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근로시간단축’,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강화’ 등 친 노동적 대선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음에도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민주노총 난입’ 등 반노동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헌법상의 노동3권 보장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탄압하는 것은 대선공약이 거짓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의 판결이 있기까지 ‘교원노조법’ 개정을 못 이룬 국회의 책임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일선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국회에서 무엇보다 먼저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부응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