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작년 故 김홍빈 대장 실종 당시 산악연맹에 구조비용 보증부터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비용 청구 소송까지 진행중
- 김경협 의원, 소송 취하 검토 요구 및 재외국민 생명 구조 비용 국가 부담 가능케 하는 법안 발의
○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오늘(25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비용부터 합의부터 하는 가혹한 정부 행정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음.
○ 해당 법안의 발의는 외교부의 ‘故 김홍빈 대장에 대한 외교부의 구조·수색헬기 비용 구상권 청구 소송’이 발단이 되었음.
○ 2021년 7월 19일, 고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산맥 위치한 브로드피크 등정 후 하산하다 실종됨. 당시 외교부는 파키스탄 항공구조대에 구조·수색작업을 위한 헬기 투입을 요청했고, 이에 소요된 비용은 총 6,800여만원임.
○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올해 5월, 외교부는 광주시산악연맹과 당시 헬기를 통해 이송된 원정대원들을 대상으로 헬기 투입 소요 비용에 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외교부의 소송 청구 근거는 ‘재외국민이 영사조력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 제19조와 실종 당시 연맹 등이 헬기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를 했다는 사실이었음.
○ 김경협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별첨 참조)에 의하면, 외교부가 헬기 비용 부담에 관한 최초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김 대장 실종 다음 날인 작년 7월 20일임.
○ 기상 및 중국 영공 진입 허가 문제 등으로 첫 구조헬기가 뜬 일자는 7월 24일, 중국 영공 진입허가가 난 것은 7월 23일임. 즉 아직 김 대장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수색도 원활하지 못해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상황에서 헬기 비용부터 고지하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했던 것.
○ 김경협 의원은 “지급보증 요구 당시는 가족과 연맹 모두 김 대장의 생사도 모른채,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어느 누가 돈을 낼 수 없으니 구조를 포기해달라고 하겠나”라며 “당시 합의는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음.
○ 이에 김경협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외교부의 비인간적인 비용 합의 시도와 구상권 청구소송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 취하 검토를 요구함.
○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김 대장과 같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자기부담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영사조력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
○ 우리 국민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국민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생명 구조 비용이 보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임.
○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해당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고, 위급 상황 발생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국가가 그 생명보호를 위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 됨.
○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혹한 현행법 때문에 생명이 위급한 재외국민을 상대로 비용부터 요구하는 비정한 행정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김경협 의원은 “당시 비용을 고지했던 재외공관 공무원이라고 돈 이야기부터 꺼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삭막한 법률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음.
○ 한편, 해당 법안 발의에는 김영진, 김주영, 김태년, 김홍걸, 송갑석, 윤후덕, 조승래, 조오섭, 최인호 의원이 참여하였음
* 별첨 – 1. 김경협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서 일부
2.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자료: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