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센터 설치 확대 및 운영주체 선정,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등도 고민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0월 27일(목),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함
□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등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주거복지센터는 지역 내 주거복지 수요의 발굴과 주거문제 해결, 주거사각지대 해소 등 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 시·도 기초지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2022년 9월 기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는 전국에 44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역적으로는 서울시에 전체의 약 59%인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 5개소, 대구 3개소, 부산·인천·제주 각 2개소, 광주·충남·충북·전북의 경우 각 1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주체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민간법인·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민간위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고양시), 시에서 설립한 재단 내 주거 부문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수원시)도 있음
□ 주거복지센터의 지역범위(광역 또는 기초), 운영주체의 특성(공공 또는 민간), 수도권/비수도권 등 기준에 따라 4개의 주거복지센터(서울시, 시흥시, 전주시, 고양시)를 선정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의 성과를 확인함
○ 첫째, 주거복지센터 이용자는 각종 주거복지 제도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해 복잡한 주거복지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자신의 주거상황에 적합한 주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둘째,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각종 주거복지 제도 및 정책을 통합·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
○ 셋째, 주거복지센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같은 기존 행정기관과 달리 근무 인력이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도가 높아 이용자가 보다 체계적인 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넷째,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활동 중인 비영리기관이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주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주거복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의 주거복지센터 설치 부족 문제, 주거복지센터 근무 인력 및 재정 지원 부족, 표준화된 주거복지센터 업무 프로세스 부재, LH 마이홈센터와의 기능 중복 및 협업 부족 등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거복지센터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확대 및 운영 개선에 있어 논의할 만한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첫째, 현행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가 단순히 주민 상담창구 및 주거실태 조사기관이 아니라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갖는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율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각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각 지역 내 지방공사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역량 수준, 지자체의 인적·재정적 여력 등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확대 시 각 지역별 센터에서 제공하는 주거지원 서비스의 품질이 지역마다 큰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주거복지센터 사업 영역, 상담 및 사례관리 절차, 근무인력 관리기준, 예산관리와 회계처리 등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이 제작·보급될 필요가 있음
○ 넷째, 주거복지센터가 복잡·다양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주거복지센터 이용자가 센터 방문을 통해 통합적인 주거복지서비스를 안내·제공 받을 수 있으려면 주거복지센터와 다양한 민·관 사회복지 주체들이 상호 연계·협력할 수 있는 공식적 주거복지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주거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국비·지방비 매칭을 통해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거복지센터 근무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적정 수준의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주거복지 분야의 전문인력이 센터에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김강산 입법조사관 (02-6788-4604, san7940@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6&brdSeq=4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