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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보도일
      2014. 7.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희국 국회의원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최근 3년간 5,304만건 발급, 162억원 낭비. 김희국 의원 신청자에 한해 건강보험증 발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연간 약 54억원 낭비되는 예산절감 기대

새누리당 대구 중·남구 김희국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7월 7일(월), 사용하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증을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에 따른 자격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하여, 실제로 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도 확인을 요구하지 않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일률적으로 발급하고 있어, 최근 3년간 5,340만건, 162억원(연간 약 54억원) 상당의 발급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이번 법 개정은 이를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 발급건수(비용): ‘13년 1,797만건(56억원) ‘12년 1,793만건(55.4억원), ‘11년 1,750만건(51.3억원)

김희국 의원은 “신분증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증을 모두 발급하는 것은 낭비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요양기관에서 신분증명서만으로 자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건강보험자격을 도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의 인상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관계당국은 현재의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