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정과제 완수 위해, 소방기능도 국가직 완수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ㆍ천안을ㆍ3선)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비롯한 예산권, 인사권이 여전히 지방정부의 역할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소방기능의 국가직 전환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화재 및 재난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 2019년 11월 관련 법률 7건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5만 2,516명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현행 11개 개별법상 규정된 소방사무 총 136개 중 약 25%는 여전히 지방사무로 남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또한 지역의 화재예방, 구조‧구급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신분과 담당사무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와 같은 체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히며 “ 현재 각 법률마다 혼재된 소방 사무규정을 국가사무화로 재정비하기 위해, 소방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인사권‧예산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있어, 지역에 따른 승급차별 등 인사 형평성 문제와 지휘권 중첩 논란으로‘반쪽자리 국가직 전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실질적인 사무, 예산, 인사 등은 여전히 지방정무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아니다”고 지적하며“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기능의 국가직화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1. 개별법에 규정된 소방사무 현황
첨부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_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첨부자료 첨부파일 참조